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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5본문
▣ 내용
1. 간호사가, 같은 병원의 의사인 의뢰인으로부터 4~5년 전에 강제추행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율한을 찾았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➊사건 당시 의뢰인과 간호사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
➋사건 이후 퇴사한 간호사가 다시 재입사한 사실,
➌간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 허점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