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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 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등)
1.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 입니다.

2.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않습니다. 직계 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 관계, 적모 서자 관계는 법적 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 소송의 종류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공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필요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고,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를 말합니다.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등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적극적, 소극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만 피상속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청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제기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상속인들 전원을 당사자로 청구가 가능한데, 만약 부모님의 혼외자가 있거나 상속인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노령인 부모님, 상속인 중 일부의 의사판단 능력이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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