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을 통해 가정과 사업을 지키고 재기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드립니다.
재정적 파탄에 놓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고 부채를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에게 평등한 채권 변제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채무자는 면책을 통하여 당장의 경제적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재기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변제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1)급여소득자로서 담보채무총액 15억 원 또는 무담보채무총액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사업소득자로서 채무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의 권리가 면제되거나 변제가 유예되는 등으로 변경되고, 이러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인회생처럼 채권자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회생절차 외에 인수합병을 비롯한 여러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도 파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기업가치를 존속하고 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만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율한의 전문가들이 고객사 여러분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여 사안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