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라 함은 어떠한 행위가 형법 등 형사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및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의자(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이란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과는 달리,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내에 항소, 상고하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을 위하여 증거부동의, 증인신문, 양형자료 제출 등 변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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